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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건으로 보면 저는 부가세 면세인 소규모 공부방을 운영해서, 매년 2월이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세무사 없이 직접 해요. 올해는 안내 대상에 유튜브·인스타 창작자가 처음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매년 밟는 순서대로 정리해봤어요.
올해 달라진 점
| 항목 | 지난해 | 올해(2025년 귀속) |
|---|---|---|
| 안내 대상 면세사업자 | 158만 명 | 167만 명 (9만 명 증가) |
| 1인 미디어 창작자 안내 | 없음 | 유튜브·인스타 등 처음 안내 |
| 인적용역사업자 안내 규모 | 8만 5천 명 | 15만 명 |
- 1인 미디어 창작자 기준: 2025년 귀속부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있거나, 외화를 받은 내역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 인적용역사업자 기준: 연간 용역제공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 등이요.
- 안내문 발송: 1월 21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이 나가고, 고령 주택임대사업자에겐 서면 안내문도 따로 보내요.
저는 모바일 안내문을 받고 나서야 "아 2월이구나" 하고 챙기게 되더라고요.
신고 대상과 준비 서류
- 누가 하나: 부가세 면세사업을 한 개인사업자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 주택임대사업자, 캐디,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연예인 등이 해당돼요.
- 뭘 신고하나: 2025년 한 해 수입금액(매출), 주요 지출 사업경비, 시설·장비와 고용 직원 같은 운영현황이요.
- 함께 낼 서류: 매출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등이요.
- 추가 서류: 의료업·학원업·주택임대사업자 는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를 더 내야 해요.
-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부가세 신고를 이미 한 사람, 납세조합 가입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같은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신고한 걸로 쳐줘요.
저는 학원업이라 검토표까지 챙겨야 해서, 이 표를 미리 받아두는 편이에요.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기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과세기간이 끝난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2025년 귀속 신고 기한은 2026년 2월 10일(화) 까지예요.
- 신고 방법: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1544-9944)로 할 수 있어요.
- 전자신고 가능 시간: 공휴일 포함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요. 단 2월 10일은 자정까지예요.
- 실적이 없으면: ARS(1544-9944)로 무실적 신고를 간단히 끝낼 수 있어요.
- 미리채움: 신고 경험이 적은 인적용역사업자·콘텐츠 창작자는 지급명세서·외화 수취내역이 자동으로 채워진 화면을 받아요.
- 수수료: 없어요. 인터넷 외에 방문·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저는 마감 며칠 전 밤에 하다가 오전 1시를 넘겨서 막힌 적이 있어, 이제는 낮에 해요.
안 하면 생기는 가산세와 챙길 혜택
- 불성실 가산세: 의료업·수의업·약사업 사업자가 신고를 안 하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빠뜨린 수입금액의 0.5% 를 가산세로 물어요.
- 모두채움 혜택: 사업장 현황신고를 성실히 마치면 5월 종합소득세 때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예시: 동네 의원을 하는 김원장님이 2025년 수입금액 중 2,000만 원을 빠뜨리고 신고했다고 해볼게요.
- 빠뜨린 수입금액: 2,000만 원
- 가산세율: 0.5%
- 가산세: 2,000만 원 × 0.5% =
저는 가산세 대상 업종은 아니지만, 모두채움 안내를 받으려고 매년 기한을 지켜요.
매년 해도 헷갈려서 저는 안내문이 오면 바로 이 순서표를 다시 꺼내요. 홈택스 미리채움이 좋아져서 콘텐츠 창작자라면 올해가 생각보다 수월할 거예요. 2월 10일, 달력에 표시해두면 마음이 편해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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